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청와대 관저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가 거실을 사방으로 둘러 싼 거울 때문이라는 증언이 나왔다고 국민일보가 15일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했고, 통상 취임 다음 날인 11일 관저에 들어가야 하지만 사흘이 지난 13일 입주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실무진이 관저를 손보려고 들어갔는데 거울이 사방에 붙어있어서 깜짝 놀랐다. 지금은 거울을 떼고 벽지로 마감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내 거울이 있는 방은 지난 1월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요가 수업을 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뒤 논란이 된 바 있다.
문제는 이 ‘거울방’이 요가나 필라테스를 배우기 위한 작은 공간이 아니었을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대통령 입주에 문제가 될 정도로 규모가 컸다는 것인데 청와대 관저 내 거실 전체가 거울이 설치된 공간이었다고 한다.
청와대 관저는 외실과 내실로 나뉜다. 외실은 손님 맞이 공간과 참모들과의 회의 공간 등으로 쓰인다. 내실은 침실, 식당, 서재, 거실 등 실제 대통령 내외가 가정생활을 하는 공간이다. 이 내실의 거실 공간이 거울방이었다는 것이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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