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무마대가로 금품 수수 혐의 -뇌출혈 수술로 뒤늦게 사법처리…법무부 “해임”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지난해 법조계를 뒤흔든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박모(54) 전 서울고검 검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정 전 대표는 지난해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감사원의 서울메트로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감사원 고위 간부와 동문인 박 전 검사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2010년 당시 네이처리퍼블릭은 지하철 1~4호선 임대매장 운영업체인 S사의 상가 운영권을 매입했으나 감사원이 서울메트로가 S사를 운영업체로 선정한 과정을 문제 삼아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박 전 검사는 현직 검사로는 처음으로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수사가 개시된 지난해 5월 뇌출혈로 입원하면서 사건 처리가 미뤄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검사는 수술 후 병원에서 퇴원했고, 현재 기본적인 대화가 가능할 만큼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의사 소견을 들어보니 박 전 검사가 단기 기억력 장애 증세를 보이는 등 심신미약 상태인 데다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출혈이 재발될 수 있다고 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쳐 지난 9일부로 박 전 검사를 해임 처분했다고 이날 관보에 게재했다. 동시에 징계부가금 1억원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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