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진행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는 이상영(72) 전 한국마사회 부회장의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이 입정할 땐 일부 지지자들이 기립을 해 제지를 받기도 했다.
이날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허원제(66)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일어서서 박 전 대통령을 맞이했다. 일부 방청객들도 박 전 대통령 얼굴을 보려고 덩달아 일어났다.
법정에서의 기립과 발언은 재판부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에 법원 관계자가 앉으라고 안내하자 해당 방청객은 “일어서면 안 되냐”고 항의했다.
허 전 정무수석은 오후 재판에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박 전 대통령을 맞았다. 노년의 방청객 두 명도 따라 일어났다.
전날 재판에선 박 전 대통령이 입·퇴정할 때 하늘을 향해 주먹을 올리며 응원하는 자세를 취하는 지지자들도 눈에 띄었다.
박 전 대통령은 장시간 재판에 지루함을 이기지 못한 듯 재판 도중 조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저녁 재판 중에 20분 정도 눈을 감고 있다가 고개를 떨구는 모습을 보였다. 박 전 대통령은 처음 법정에 출석한 지난 23일에도 재판 중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곤 했다.
장시간 재판이 진행되다보니 생리현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날 오전 재판 종료를 얼마 앞두지 않은 낮 12시5분께 최씨는 급하게 화장실에 다녀오고 싶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잠시 다녀올 것을 허락했다. 다만 휴정은 하지 않고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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