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화ㆍ만성질환 확대로 연간 의료비 증가 ‘눈덩이’ - 보험사ㆍ의료기관ㆍIT기술 협업으로 발병률 낮춰야 [헤럴드경제=문호진 선임기자]고령화와 만성질환 확대에 따른 의료비 증가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건강을 증진시킴으로써 만성질환 등 질병 발병률을 낮추고 의료비 절감을 실현하는 과제가 우리 시대의 화두로 등장한 것이다.
건강관리서비스의 이용 및 선별검사에 따른 의료 이용량이 높아지면서 일시적으로 국민의료비가 증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만성질환 및 심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ㆍ합병증 발병을 감소시켜서 국민의료비 증가 추이를 둔화시킬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실제로 계약자들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 보험사 바이탤리티헬스(VitalityHealth)의 조사 결과,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피보험자는 그렇지 않은 피보험자보다 입원 의료비 지출이 15% 적었고, 보험금 청구건수도 60~85%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는 민간주도 건강관리서비스 활발=미국의 경우 1980년대 중반,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면서 유병자들에 대한 질병관리서비스 제공에 관심을 갖게 됐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유병자 이외의 사람들에게까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며 의료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민간주도의 건강관리서비스 산업이 발달돼있고 민영보험사와 건강관리서비스 전문회사가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IT기술을 활용해 정보의 집적 및 전달체계를 구축했다. 법률상 보호가 필요한 개인정보는 상담자 또는 콜센터 등에 전달해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안장치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일본은 공적의료보험이 주도적으로 건강관리사업을 기획하고, 실제 건강관리서비스는 보험사, 의료기관, 전문회사가 제공하고 있다. 공적의료보험이 건강위험도를 평가하고 건강생활 실천지도 및 관리는 민간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이원적 체계인 것이다. 보험사는 주로 자회사 형태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적보험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및 보험사 독자적으로 건강관리ㆍ장기간병ㆍ요양시설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의료법 저촉 여지 없앨 법령 제ㆍ개정 시급=보험사는 피보험자의 계약 및 지급정보 등을 활용, 효율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을 통한 손해율 관리가 가능하다. 그런데도 현행 국내 법ㆍ제도는 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를 막고 있어 손질이 시급한 실정이다.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보험사가 모바일 앱, 웨어러블 기기 등을 활용, 당뇨 등 질병과 관련된 신체정보를 측정· 분석해 제공하는 서비스 포함) 제공이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므로 건강관리서비스 범위 및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객에게 의료기관 주도의 건강관리서비스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현행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알선ㆍ유인 행위에 해당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둬야하는 것도 살펴봐야 한다.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동기부여를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포인트 적립, 보험료 할인 등)가 보험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별이익에 해당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
mh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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