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한상균 위원장 3년 실형 확정에 “사면해야”
- 국제 앰네스티, “정의와 인권 후퇴 보여줬다”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31일 대법원에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3년형의 실형이 확정된 데 대해 "부당한 판결로 문재인 정부가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했ㄷ.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촛불 민주주의 혁명으로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사법부의 판결기준은 여전히 청산해야 할 과거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 선고”라며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특히 “불법권력에 맞선 저항과 집회시위를 억압하기 위한 차벽설치와 물 대포 사용에 대해서도 그 정당성을 인정한 치욕적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유엔의 석방 권고, 국제노총의 석방촉구 등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과 노동권의 보장 그리고 정의의 기준으로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촉구한다”면서 “개혁해야 할 사법부의 부당한 선고가 문재인 정부에 의해 바로잡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니콜라스 베클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 위원장을 표현과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둬서는 안된다”며 “오늘을 판결은 정의와 인권이 더욱 후퇴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니콜라스 사무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정부에서 평화적 집회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전면적으로 지지한다는 점을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2015년 12월 민중총궐기 등 총 13건의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는 한 위원장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5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일부 시위대가 밧줄로 경찰 버스를 묶어 잡아당기고 경찰이 탄 차량 주유구에 불을 지르려 시도하는 등 민중총궐기 당시 폭력적인 양상이 심각했다”며 “한 위원장이 불법행위를 선동해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한 위원장 측은 나란히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는 “한 위원장 범행으로 당시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의 숫자, 경찰차가 손상된 정도 등에 비춰보면 그 피해가 상당하다”면서도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으로 감형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 위원장이 참여한 집회·시위에 대한 당시 경찰의 대응이 위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시 돌이켜보면 다소 과도했던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사회 각계 인사들이 한 위원장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국제사회는 한 위원장의 구금이 자의적이라며 석방을 요구해 왔다. 유엔 실무그룹이 지난 4월25일 채택한 78차 의견서를 보면 “한 위원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구금은 세계인권선언, 자유권규약에 위배되는 자유의 자의적 박탈에 해당한다”며 “한국 정부는 한 위원장을 즉시 석방하고 국제법에 맞게 보상하라”고 권고했다. 실무그룹은 또 “한 위원장이 구금된 배경을 완전하고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책임자에게 적절한 조처를 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최근 방한한 샤란 버로우 국제노총(ITUC) 사무총장 역시 30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상균 위원장과 많은 투쟁 활동가들이 여전히 감옥에 구금돼 있다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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