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국내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 멤버 최승현(30ㆍ예명 탑) 씨가 오는 29일 법정에 선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씨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오전 11시 30분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정식 공판에 직접 출석할 의무가 있다. 최 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
검찰은 첫 재판에서 최 씨의 공소사실을 낭독한다. 이후 최 씨 측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밝힌다. 최 씨는 검찰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ㆍ여) 씨와 함께 4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 3월 공범 한 씨의 대마초 흡연 혐의를 조사하던 중 최 씨가 함께 대마초를 피웠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월 의무경찰로 입대해 복무하고 있던 최 씨는 지난 6일 약물 과다 복용으로 추정되는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했다. 경찰은 최 씨가 평소 복용하던 신경안정제를 과다 복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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