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금호타이어 매각 관련 채권단의 상표권 요구에 금호산업이 허용 입장을 밝혔지만 여기에 매출 대비 0.5% 사용 요율 등의 역제안을 제시했다.
금호산업은 9일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호타이어 상표권 관련 최종안을 결의, 산업은행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최종안은 금호타이어의 상표권 허용이나 ▷사용기간 20년 보장 ▷매출액 대비 0.5% 사용 요율 ▷독점적 사용 ▷해지 불가 등 조건을 담았다.
금호산업은 타 기업의 유사 사례 등을 고려한 시장가치, 금호아시아나그룹 외 타 회사에 대한 상표권 부여로 인한 유지, 관리, 통제 비용 증가 및 향후 20년간 독점적 상표 사용 보장 등을 고려해 조건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호타이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지난 5일 금호산업에 금호타이어 매각 선결 요전 중 하나인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에 대한 입장을 9일까지 밝히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 의하면 ▷5+15년 사용 ▷매출액 대비 0.2% 고정 사용 요율 ▷독점적 사용 ▷더블스타의 일방적 해지 가능 등이 요구안이었다.
이에 대비 금호산업의 결의안은 사용 요율이 올라갔다. 또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반대 조건을 걸었다. 최대 20년간 상표권 사용을 보장받으면서도 3개월 전에 아무 때나 일방적으로 서면 통지를 통한 해지가 가능하다는 등 불합리한 조건이라는 것이다.
금호산업은 “금호타이어의 해외법인이 매출액의 1%를 상표권 사용료로 지불하고있다”면서 “주요 경쟁사도 국내 계열사 0.4%, 해외 자회사 1%의 상표권 요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요율 재산정 이유를 설명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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