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공직사회 부패 근절을 위해 최근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패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ㆍ공포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는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방법과 절차, 신고자 보호조치, 포상금 지급 등 사항을 규정한다.
신고 대상은 ▷공무원 등이 직무에 관련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 자신 혹은 제3자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구의 예산 사용, 구유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있어 법령을 위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그 밖에 구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패 행위 등이다.
신고는 부패행위 신고서를 제출, 관련 내용을 이메일 전송 혹은 구 홈페이지 제보 등으로 하면 된다. 다만 신고자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자세히 써야 한다. 신고대상과 부패행위 증거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포상금은 구의 재산상 손실을 막은 경우,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 등이 인정될 시 최대 500만원을 지급한다.
한편 조례에는 보복금지에 따른 규정도 있다.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게끔 신고자와 신고내용 등을 비밀로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이동진 구청장은 “이번 조례 시행으로 보다 투명한 공직풍토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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