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인지 1년·제출후 3년내 제한
신용평가회사의 부실한 신용 등급 평가로 투자자가 손해를 입게 되면 신용평가회사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이같은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용평가회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신용등급이 잘못 산정돼 투자자가 손해를 보면 손해배상책임을 물리는 내용이 담겼다.
투자자가 잘못된 신용등급이 적힌 신용평가서를 믿고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거나 처분해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배상 책임을 신용평가사에 지우는 것이다.
신용평가사가 규정을 위반해 신용등급을 매겼거나, 부실 산정한 신용등급 평가와 실제 부여됐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용등급 간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가 문제가 된다.
다만, 이때 신용평가서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한 신용평가서로 제한된다. 또 신용평가회사가 규정을 위반해 부여한 신용등급과 부실 산정한 신용등급 평가와 실제로 부여될 신용등급 간 현저한 차이가 나지 않을 때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배상 책임은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신용평가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된다. 이 기간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은 소멸된다.
장필수 기자/
test1025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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