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결정서부터 성과까지 조사 7월 실지감사·10월 보고서 공개 감사원이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감사착수에 나선다고 14일 발표했다. 감사원의 4대강 감사는 이번이 4번째로, 한 가지 사안을 놓고 네 차례 감사를 하는 일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감사원은 이날 녹색연합 등 40개 시민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가 청구한 국민 공익감사에 대한 사전조사를 벌인 결과, 13일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 9일 외부 4명, 내부 3명으로 구성된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보의 안정성, 수질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감사지적에 대한 후속조치의 적정성 확인 등을 위해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번 감사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책결정 과정부터 계획수립, 건설공사, 수질 등 사후관리 점검 뿐 아니라 성과분석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조만간 예비조사에 착수해 7월 중으로 실지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10월 말께 감사보고서가 공개될 전망이다.
앞서 문 대통령이 4대강 감사 필요성을 제기하자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한 보복감사”라고 비판했고, 이 전 대통령 측은 “4대강 사업은 세 번에 걸친 감사원 감사 끝에 결론이 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범위가 지난 세 차례 감사와 달라 차별성이 있고, 지난 정부를 겨냥하는 등의 의도가 없다는 입장이다.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은 2009년 7월 착공해 2013년 초 마무리됐다. 감사원이 4대강 공사 시작 전 정책 결정 과정과 관련해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해도 징계를 요구할 시효가 지났다.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사안에 따라 3년 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게 공무원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4대강 사업 감사를 네 번째로 실시하게 된 배경에 대해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면서 “환경부 역시 수질과 수생태계 문제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하지 못한 채 환경영향평가 등을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위법·부당행위가 있는지 찾아내고, 수질관리 등현재 상황에서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데 감사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문재연 기자/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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