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음주단속에 걸렸다가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려 한 4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이병희 부장판사는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5)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3월 12일 오후 8시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도로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걸렸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237%로 면허취소 기준(0.1%)보다 높았다.
김 씨는 음주단속 경찰관의 제복 상의 주머니에 현금 50만원이 든 봉투를 넣으며 “음주운전을 2번해 면허가 취소됐다. 한번만 봐달라”고 말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데다 음주 측정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처벌을 피하려고 경찰관에게 뇌물까지 주려 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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