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렬드경제=이슈섹션] 최태원 SK회장의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2015년 8월 최 회장의 사면에 반대하는 편지를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 회장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노소영 관장이 2015년 8월 14일 사면 이전에 박 전 대통령에게 증인의 사면에 반대하는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서신을 보낸 사실에 대해 아느냐”는 검찰 측 신문에 “들은 적 있다”고 증언했다.
당시는 최 회장의 ‘혼외자 논란’이 불거진 직후였다. 최 회장은 2015년 ‘광복절 특사’로 특별사면된 이후 같은해 12월 한 언론사에 ‘자연인 최태원이 부끄러운 고백을 하려 한다’로 시작하는 편지를 보내 혼외자의 존재와 노 관장과의 이혼의사를 공개한 바 있다.
변호인 반대신문에서는 노 관장의 사면 반대 서신 관련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유영하 변호사는 이 날 반대신문에서 “증인은 노 관장의 사면 반대 서신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는데 구체적으로 안 시점은 언제냐”는 질문에 대해 최 회장은 “처음엔 풍문으로 누군가 얘기해줘서 조금씩 들었고, 시기는 확정하기 어렵지만 사면 후에 들은 것은 확실하다”고 증언했다.
최 회장은 이날 박 전 대통령과의 지난해 독대 당시 부정한 청탁이 오갔는지를 증언하기 위해 출석했지만, 부인과 관련된 가정사가 공개되자 쉽게 말문을 열지 못했다. 노 관장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한숨을 쉬거나 한찬 동안 답변을 망설이는 모습도 보였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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