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차주혁이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자 과거의 행적들이 재조명 되고있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불국속된 차주혁에게 징역 1년 6개월, 501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주혁이 엑스터시 및 대마 등 다양한 마약을 투약했고 이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낸 점을 지적하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501만 원을 추징했다. 차주혁은 지난해 3~4월 지인으로부터 엑스터시와 대마를 사들여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같은 해 8월 서울 강남 한 호텔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한 혐의와 지난해 2월에 대마 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지난해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112%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의 음주 상태로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아 부상을 입혔다. .
차주혁은 2010년 혼성 아이돌 그룹 ‘남녀공학’으로 데뷔해 미성년자음주와 성범죄 강간을 일으켰다는 논란이 일어 그룹에서 탈퇴한 뒤 배우 생활을 시작했다.
이에 차주혁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심연 측은 “아직 항소 여부에 대해 계획이 없다”라고 전했다.
m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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