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처럼 일제식민지배를 옹호하는 발언을 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이른바 ‘문창극법’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은 일제식민지배를 옹호하거나, 순국선열ㆍ애국지사ㆍ강제동원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일제식민지배 옹호행위자 처벌 법률 제정법률안’(일명 문창극법)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고 일제에 항거하는 행위를 비방 ▷역사적 사실을 날조해 유포하는 등 과거사를 왜곡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ㆍ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역사적 유포 등의 행위를 한 자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순국선열이나 강제동원에 따른 피해자를 모욕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한 사실 관련 허위사실을 적시해 순국선열이나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일제의 민족차별행위를 부인하고, 순국선열ㆍ애국지사 및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제 3자도 공소를 제기해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제정안은 눈앞의 이익에 현혹돼 일제의 식민사관에 사로잡힌 일부 세력의 현재진행형인 친일매국행위로부터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국가 근간을 바로 세워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영속적으로 지켜내기 위한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정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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