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기환송 후 725일만…2~3주후 선고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국가정보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아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0일 파기환송심 마지막 재판을 받는다. 2년 가까이 표류한 원 전 원장 사건이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높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24차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이다. 대법원이 지난 2015년 7월 증거에 흠결이 있다는 이유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한 이후, 725일만에 마침재 마지막 재판을 받는 것이다.
이날 재판에선 검찰 구형과 원 전 원장 측 최후변론·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최종 선고일자를 밝힌다. 선고는 일반적으로 결심 공판후 2~3주 후 이뤄진다.
검찰은 2014, 2015년 열린 1심과 2심 모두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SNS와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을 남기는 등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쟁점은 국정원 직원들이 만든 파일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다. 1심은 원 전 원장의 정치 개입(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 대선 개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두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한후,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5년 7월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김모씨가 작성한 파일이 업무에 어떻게 활용됐는지 알 수 없는 등 핵심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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