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ㆍ경남ㆍ울산ㆍ충북 등 거점 유지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대규모 점포 축소 논란에 휘말린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 불편을 고려해 11개 영업점을 추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11일 씨티은행은 이날 오전 노동조합과의 집중교섭 이후 폐점 영업점 대상을 101개에서 90개로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씨티은행은 비대면 중심의 소비자금융 전략에 따라 영업점 126개 중 101개를 줄여 25개만 남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향후 지점망은 25개(11개 센터ㆍ14개 영업점)에서 36개(11개 센터ㆍ25개 영업점)로 늘어나게 된다. 유지되는 영업점은 제주, 경남, 울산, 충북 등 금융 소외가 우려되는 지역이 포함돼 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자산관리(WM) 고객 기반을 확대하고 아직 디지털을 통한 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특히 지방 영업점 근무 직원들의 수도권 이동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돼 원격지 이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족 부양과 거주지 이전과 같은 고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씨티은행의 급격한 지점 축소 계획은 고객 불편뿐 아니라 지방ㆍ고령층 고객 소외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은행법 위반 행위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반면 금융당국과 법원은 은행의 점포 운영은 자율적인 경영전략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씨티은행 노조가 은행 측을 상대로 제기한 지점폐쇄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서 “은행이 지점 폐쇄와 관련해 노조와 사전 합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은 영업점 통합이라는 은행의 경영상 결정을 존중한 판단이라는 게 씨티은행 측 설명이다.
한편 이날 씨티은행 노사는 임금단체협상 집중교섭을 마치고 ▷사무계약직 및 창구텔러 계약직 302명 전원 정규직 전환 ▷전문계약직 45명 정규직 전환 ▷고용보장 및 강제적 구조조정 금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오후 5시 강제 PC 종료 ▷10영업일 연속 휴가 신설 등의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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