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정보·채무현황·연체정보 등 한국신용정보원에 연내 이관 영향력 건보공단에 버금갈 듯
대출한도·가계빚 관리에 유용 비식별조치 후 빅데이터로 구축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는 이들의 소득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으로 이르면 연내에 집중된다. 가계대출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어 대표적인 개인 소득정보 집중기관이 추가로 등장하는 셈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신용정보원은 올 하반기 중 금융기관에 전용선을 통해 차주별 DSR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은행들이 신용정보원에서 받은 금융기관별 채무 현황 및 연체정보 등의 정보와 차주에게 받은 소득자료 등을 종합해 차주별 DSR을 계산한 후 이를 대출 등에 활용해왔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DSR 적용을 검토하자 은행들은 지난해 연말부터 신용정보원에서 차주들의 대출잔액 뿐 아니라 만기일자, 약정 개월 수, 대출금리 등의 대출정보까지 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 방식은 DSR 체제에서는 활용하기에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은행이 차주의 소득정보를 파악한 후 DSR을 계산하다 보니 대출 상담과정에서 정확한 대출 가능 금액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출자의 소득정보를 수시로 갱신하는 일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출자가 금융회사를 방문해 자신의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해 요구하는 은행도, 이를 실행하는 차주도 번거롭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지금까지 차주의 소득정보는 처음 대출받을 때나 대출 만기일 연장할 때만 필요했다.
앞으로는 신용정보원이 금융기관에서 차주의 소득자료를 받아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차주별 DSR을 계산한 후 해당 기관에 직접 제공하게 된다. 은행에서는 신용정보원 전용선에서 차주의 주민번호만 치면 DSR을 쉽게 볼 수 있게 된다. 은행이 DSR 수치를 대출 과정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다.
차주의 소득정보도 차후 신용정보원이 관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에서 차주의 소득정보를 받으면, 그 이후에는 신용정보원에서 세무당국 등 공공기관이나 개별 상담 등을 통해 소득정보를 갱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도 긍정적이다. 당국의 빅데이터 기관인 신용정보원이 차주의 DSR 정보를 관리하면 가계대출 관리가 보다 용이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신용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수집할 수 있는 개인 신용정보에는 소득정보도 포함된다. 법 개정 없이도 시행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신용정보원은 올 하반기께 보유 개인 신용정보를 비식별조치를 거쳐 표본화한 데이터베이스(DB)를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DB를 통한 표본 연구가 의미를 가지려면 표본 규모가 커야 한다는 게 신용정보원 측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정보원이 차주의 소득정보까지 파악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carrier@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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