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ㆍ사진)는 관내 비과세ㆍ감면대상 부동산 4만7584건 중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8433건을 적발하고 65억2400만원을 추징했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고자 지난 3월부터 ▷임대주택 감면 ▷상한세액 산정 감면 ▷지식산업센터 감면 등 비과세ㆍ감면대상 부동산을 두고 전수 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지방세를 부당 감면받은 8433건 중 8015건에 대해선 취득세 9억2500만원, 재산세 13억9700만원 등 모두 23억2200만원을 추징하고 남은 418건은 사전신고안내로 자진신고를 받아 42억200만원을 거뒀다.

박춘희 구청장은 “철저한 사후 관리로 부당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공평과세실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한편 지방세에 대한 비과세ㆍ감면제도는 일정기간과 목적사업에 따라 개인, 기업의 세부담을 줄여주고 부동산 임대업자에겐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혜택을 부여, 이를 통해 주거 안정화를 끌어내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