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혁신기 중 혁신기’ 실천과제 4분의 1 집중 -최순실 재산 환수, 적폐 청산 등 개혁 드라이브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민생 과제도 속도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 개혁과 민생 개선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다. 20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구체적인 실천과제 가운데 약 4분의 1이 올해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제정 등 국가기관 개혁부터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민생 과제까지 두루 포함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19일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설정한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올 하반기와 내년을 문재인 정부의 ‘혁신기’로 규정했다. 과감한 개혁과제를 이행하고 시급한 민생과제를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혁신기 중 혁신기’가 될 전망이다. 100개 국정과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487개 실천과제 가운데 약 120개가 올해 추진을 목표 시기로 설정했다. 높은 국정 지지율을 토대로 임기 초반 개혁 드라이브를 확실히 걸고, 향후 정책 추진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올해 추진될 과제들은 정치ㆍ사회 개혁과 서민 생활 안정에 집중됐다. 특히 ‘1호 과제’로 꼽히는 최순실 부정축재 국내외 재산 환수도 올해부터 추진될 계획이다. 주요 검찰 개혁 공약으로 꼽히는 공수처도 연내 국회에서 설치법을 제정하고 내년 본격 설치하기로 했다.

부패에 대해서도 칼을 빼든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발언한대로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올해 안에 설치하고, 5대 중대 부패범죄(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에 대한 처벌 기준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또 올해부터 주식양도차익 등 자산소득ㆍ초고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고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을 축소하는 등 조세 개혁도 시작된다. 다만 소득세ㆍ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등 민감한 증세 방안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조세ㆍ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내년 이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선 복지와 일자리 등 정책 과제를 우선 실천한다. 특히 올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만명 신규 채용, 직업 훈련을 마친 청년에게 3개월 동안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 신설이 주목 받고 있다. 공무원 일자리 증가 방침에 따라 최근 노량진 학원가 상담 건수가 늘어나는 등 청년들을 ‘공시족’으로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아울러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2배 인상은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로 시간 확립을 위해 우선 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여의치 않으면 행정해석 폐기를 통해 실행할 계획이다. 또 통상임금의 40% 수준을 지급하는 현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80%까지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