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보건복지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 확대=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가 생후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영아에서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영·유아로 9월부터 확대된다.
▷유산한 임산부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유산했거나 이미 출산한 경우에도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면 9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아빠의 달’ 둘째 자녀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둘째 자녀부터는 ‘아빠의 달’ 제도를 사용할 때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기간제 근로자 육아휴직 복귀 인센티브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지급=기간제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뒤 6개월을 근무해야 받는 복귀 인센티브를 6개월이 지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지급한다.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 강화 및 자녀 양육지원=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내에 중등교실, 고등교실, 도서실, 컴퓨터실 등을 설치하고 학교와 유사한 환경에서교육을 한다. 수업을 모두 재적 학교에서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졸업장도 발급한다.
▷당구장 및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당구장·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12월 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희망키움통장Ⅰ 월 5만원 저축도 가능=저소득층 자산 형성을 위해 마련된 ‘희망키움통장Ⅰ’의 월 적립금이 일괄 10만원에서 8월부터 월 5만원도 가능해진다.
▷기저귀 지원, 바우처 잔여 포인트 문자 안내=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에게 바우처 잔여 포인트를 문자 서비스(SMS)로 안내한다.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가능=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던 IRP에 이달 26일부터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가입할 수있게 된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지원 확대=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라도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비, 간병비, 생활자금 등을 지원한다.
▷위해 우려 제품 안전관리 강화=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 등을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한다.
▷저소음 타이어 보급으로 도로 소음 저감=9월부터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를 도입해 타이어 소음이 기준치 이상이거나 소음성능이 미표시된 타이어 시장 진입을 차단한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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