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로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성현아에게 돈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성현아는 이후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3월부터 네 차례의 공판을 이어간 끝에 이 자리까지 왔다. 현재 양측의 변론은 종결된 상태로 최종 선고기일을 오는 8월 8일 오전 10시다.
한편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온라인 이슈팀기자 /mint_p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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