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요양급여 지급 판결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불산에 노출돼 신경질환을 얻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윤모(45) 씨가 “요양 급여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윤 씨는 2012년 5월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 폐수 처리장에서 보호 장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약 30분 동안 배관 연결 작업을 하면서 불산 처리용 화학 보조제가 섞인 폐수에 손발이 노출됐다. 윤 씨는 이후 지난해 1월 병원에서 독성물질에 의한 신경질환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고 직후 윤 씨 피부에 큰 이상이 없었고 같이 작업한 동료에게는 신경질환이 나타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윤 씨의 감각 이상도 그의 허리 디스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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