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들 “유통마진에 로열티까지 더 낼까 우려” -로열티의 적정한 책정 등 담보되야 상생 실현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50개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고강도 조치를 예고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정부의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근절 의지가 아주 강력하다. 게다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각성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가맹산업이 외형적으로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의 경영윤리와 상생의식이 질적으로 성숙되지 않았다”며 프랜차이즈업계의 수익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유통마진이 아닌 매출액 또는 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로열티’로의 수익구조 전환 등 보다 선진화된 비즈니스 모델로의 과감한 전환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이 같은 정부의 조치에 대응했다. 협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로열티를 부활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기본적 계약구조를 필수품목 등 유통 마진이 아니라 매출에 기반한 로열티 제도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는 답답하다.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산업이 로열티 제도를 빨리 시행할 만큼의 선진 프랜차이즈 시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본부 관계자는 “로열티를 안 받고 싶은 프랜차이즈 본사는 없다”며 “본사 입장에서 보면 유통마진보다 로열티로 정산 받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그러나 로열티를 받지 않는 것이 일반화된데다 가맹점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가맹본부들이 물품공급과 인테리어 등으로 돈을 버는 기형적이고 불투명한 구조가 자리잡았다”고 덧붙였다.
로열티를 받는 국내 프랜차이즈 본사는 전체의 36%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과 일본 등의 절반 수준이다. 이미 프랜차이즈 업체 중 로열티 제도를 시작한 곳이 있다. 하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서로 상생하며 지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일부 가맹점의 미수금 문제가 불거져 법정 싸움을 할 판이다. 결국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본사 대부분이 로열티 대신 유통마진 제도로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에 한몫을 한 것이다. 한 프랜차이즈 본부 관계자는 “이제 와서 무조건 본사들의 갑질 만을 통제 하겠다는 것은 사후약방문”이라며 “일제 점검, 로열티 제도로 인해 앞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에는 또 어떤 문제가 불거져 나올지를 걱정”이라고 말했다.
가맹점주들 역시 로열티 제도에 대해 걱정이 앞선다.
한 치킨프랜차이즈 점주는 “로열티 제도가 제대로 시행 된다면야 좋겠지만 혹 본사가 유통마진은 마진대로 챙기고 로열티는 로열티대로 챙겨갈 경우도 생길 수 있는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점주는 “공정위가 제시한 로열티 제도는 본부와 점주, 서로의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의 모델이라고 말했지만 로열티의 적정한 책정, 필수품목 및 자율품목 설정의 공정성 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점주들와 소비자들의 고통이 되레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맹점주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책추진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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