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업계에 새로운 회계기준(IFRS 17)이 도입되면 실손보험이 당기순익과 재무건전성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하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나온 주장이다.
2일 보험개발원은 ‘IFRS17 도입에 따른 상품별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실손보험에 현재의 손해율이 유지된다면 IFRS17 도입시 손실부담계약으로 분류돼 당기손익과 재무건전성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IFRS17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마련한 보험업계의 새로운 회계기준으로 2021년부터 적용된다.
현 회계제도에서는 선택효과로 계약초기에 이익이 발생한다. 보험회사가 가입심사를 할 때 우량 고객을 선별해 계약초기에는 위험발생률이 떨어지는 효과다.
IFRS17에서는 계약초기부터 손실이 발생한다. 수익보다 비용이 더 큰 손실부담계약은 향후 발생할 손실까지 모두 당해연도 손실로 인식해야한다.
보고서는 남자 20세가 5000한도로 질병입원의료비를 100세까지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갱신주기는 1년, 월납보험료는약 4000원이다.
현행 회계제도에서는 갱신형 상품인 실손보험이 만기 1년짜리 보험으로 간주돼 준비금을 쌓을 필요가 전혀 없어 보험계약 첫해 1만4000원 이익이 난다.
하지만 IFRS17에서는 최종 보장연도까지를 만기로 봐 보험만기가 80년이 된다. 보험계약 첫해부터 2만3000원의 적자를 인식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부채를 쌓아야 한다. 보고서는 계약 즉시 적립해야 할 부채의 규모를 월납보험료의 5배에 해당하는 2만원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손실부담계약은 계약 초기에 적립해야 하는 부채규모가 크며 최초 계약시점부터 손실이 발생한다”며 “갱신형이면서 갱신보험료의 결정권이 보험사에 완전히 부여되지 않은 손실부담계약을 판매하는 것은 회사의 당기손익과 재무건전성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희라 기자/han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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