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억1000만원 미만 납품 시…8일부터 시행 - 물품제조ㆍ용역 입찰 때 실적 없어도 입찰可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 납품사업과 관련해 ‘최저가 낙찰제도’가 사라진다. 아울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입찰 때 실적이 없는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실적은 없지만 제품과 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창업, 소상공인 등 영세업체들의 지자체 납품 길이 넓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물품 구매 시 ‘최저가 낙찰제도’를 없애고, 물품제조와 용역의 실적에 따른 입찰참가제한을 폐지하는 등 공공조달 규제혁신을 내용으로 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을 보면 2억1000만원 미만 물품 구매 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일정한 비율의 가격을 보장하는 ‘적격심사 낙찰제’로 바뀐다.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 금액(2억1000만원) 미만의 물품 구매 시장은 창업과 소상공인 진출이 활발한 분야지만, 최저가 낙찰로 인해 과도한 가격 경쟁과 가격 투매 등 출혈 경쟁이 심했다. 적격심사 낙찰로 바뀌면 창업ㆍ소상공인이 적정한 대가를 보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 장관 고시금액 미만에서 특수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 제조 계약이나, 특수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 입찰에는 실적 제한이 사라진다. 납품 실적이 부족해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웠던 창업, 소상공인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납품실적이 부족한 창업 및 소상공인에게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를 확대해 주는 기회를 마련하고, 입찰업체의 출혈경쟁 없이 적정한 대가를 보장하는 등 획기적인 규제혁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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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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