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임우재<사진> 전 삼성전기 고문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진행한 이혼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고문의 소송 대리인단은 이날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을 결정하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했다. 임 전 고문에겐 자녀를 매달 1차례 만날 수 있게 면접교섭 권리를 인정했다. 아울러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같은 재산분할액은 임 고문 측이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을 2조500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이의 절반가량인 1조2000억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에 비해 매우 적은 금액이다.

임 전 고문 측은 이미 지난달 20일 1심 판결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임 전 고문 측은 “이 사장이 보유한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그 부분을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이었다.

또 자녀 면접교섭 횟수도 적다는 불만과 함께 공동친권을 요구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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