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금연구역, 출입구 10m 이내→사방 10m 이내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간접흡연 없는 금연도시를 만들기 위해 팔을 걷었다.
구는 어린이집 간접 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재 어린이집 출입구 반경 10m 이내로 돼 있는 금연구역을 어린이집 4면 둘레로부터 반경 10m 이내로 확대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다음달부터 시행이다.
구는 또 “2명이던 단속요원을 이달 6명으로 늘려, 어린이집 주변 흡연 단속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지하철역 출입구 등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편다.
구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지역 내 어린이집 435곳을 대상으로 간접흡연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28%인 120곳이 간접흡연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하철역 출입구 등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구는 올 상반기에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630명을 적발, 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금연 인구는 증가 추세에 있지만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며, “어린이집 주변을 시작으로 강력한 단속과 제도 개선을 통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확실히 줄일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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