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교직원의 퇴직연금 일부를 감액하도록 한 조항을 소급적용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는 이모씨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환수 및 감액결정 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공무원의 연금을 제한하는 법안은 지난 2008년을 끝으로 효력이 상실되고 2009년 말에야 법 개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그 사이 입법 공백 기간에 이 씨가 받은 퇴직금과 연금에 대해서는 제한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1981년부터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일해온 이씨는 동료 교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2009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을 확정 판결받았고, 사립학교법에 따라 당연 퇴직 처리됐다.

연금공단은 2009년 3월 이씨에게 퇴직금을 전액 지급했고, 2009년 4월부터 퇴직연금도 지급했다.

2009년 12월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공단이 개정법의 소급적용 조항을 들어 이미 지급한 이씨의 퇴직금과 연금의 절반을 환수하자 이씨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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