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정부가 2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6·19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한달 보름만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이날 발표될 대책에는 과거 대책 때 제외됐던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다주택자 과세 강화 등 초강력 부동산 규제 정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대출 등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새로운 대출규제책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워낙 강도가 높은 규제이기 때문에, 그 후폭풍에 대한 우려로 과거 “11·3 대책”과 “6·19 대책” 때도 도입이 검토됐으나 끝내 제외됐다.
하지만, 주택거래신고제 재도입도 유력시되고 있다.
이 제도는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때, 보름 안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실거래가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6억원이 넘는 주택을 살 때는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계획도 제시하도록 해 최근 부쩍 많아진 ‘갭투자(gap 投資)’를 막을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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