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추석 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ㆍ일명 김영란법) 상 선물한도액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9일 천안삼거리공원에서 열린 제15회 한농연충청남도연합회 농업경영인대회에 참석해 “청탁금지법상 선물 한도액을 현행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간 여러 차례 청탁금지법 개정 의지를 밝혔지만, 구체적인 액수까지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에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대로 추석 명절 기간에 우리 농어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음 달 중 가액기준 현실화 마무리를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선물 금액이 축소돼 농림축산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최근 농업 관련 단체들은 추석 전에 청탁금지법을 개정해 달라며 성명을 발표하는 등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역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현재 이 문제를 놓고 관계부처와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김 장관은 대신 국민의 부담이 큰 경조사비는 현행 10만 원에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가액기준 조정은 부처간 의견이 엇갈려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박은정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법(청탁금지법)이 추석에 친지, 이웃과 선물을 주고받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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