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포스코건설 법인과 해당사 간부 직원이 대형공사 입찰을 나눠먹기식으로 담합한 혐의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인천지법 형사22단독(안동범 판사)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법인과 포스코건설 모 영업그룹 부장 A(52) 씨에 대해 각각 벌금 8000만원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009년 910억원대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공촌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모 건설사를 들러리로 내세워 사업을 따낸 뒤 지난 2011년 해당 건설사가 광주ㆍ전남 혁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을 낙찰받도록 들러리를 서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두 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모 건설사 임원과 함께 담합을 주도하고 투찰 가격을 조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업자는 입찰이나 경매 과정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낙찰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등을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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