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 병원 등 제3자가 환자 대신 보험회사에 환자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치매에 걸린 환자 등 고령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등 소비자 권익 강화차원에서 환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제3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에도 계약자가 가입 시점에 보험 청구 대상을 지정할 수 있는 ‘지정 청구인 대리’ 제도가 있는데 제3자 보험금 청구는 보다 확대된 개념이다.
제3자에는 친인척 외에 의료기관 등도 포함된다. 즉 병원이 환자를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보험감독규정을 개정해 올 하반기 중 시행할 방침이다.
제3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 유출 우려가 있어 안전 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또 ‘단기 소액보험’ 도입방안도 검토중이다. 단기 소액보험은 통상적인 보험과 성격은 비슷하지만 보험금 1억원, 보험기간 2년 이내의 보험을 말한다. 일례로 콘서트 티켓 예매 후 갑작스런 일로 가지 못할 경우 보상하는 입장권 보상보험이나, 계획한 여행 일정을 취소했을 때 보상하는 여행자 기후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안전관리 전담 도우미를 통해 주택보안이나 독거노인 안부 확인, 고령 운전자 사고예방 교육 등 일상생활의 위험을 예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 개발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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