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불만 전년 상반기 대비 46.4% 증가 -항공ㆍ숙박 관련 불만 전년대비 2배 늘어 -소비자원 “거래조건 사전에 꼼꼼히 체크를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 김모 씨는 지난해 10월 해외 항공예약사이트를 통해 3주 후 스웨덴으로 출발하는 항공권을 예약하고 결제했으나 예약완료 메일이 오지 않고 카드 승인도 되지 않아 결국 다른 항공사의 항공권을 재구매했다. 그러나 출발 하루 전 처음 예약한 건에 대해 예약완료 메일 및 결제 완료 문자메시지가 와서 사업자에게 취소 요청을 했지만 취소 불가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 강모 씨는 지난 5월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에서 호텔을 예약한 후 취소했다. 취소된 것을 확인하고 4일 후 해당 호텔을 다시 예약하였는데 이미 취소했던 건도 결제되어 금액이 이중 청구됐다. 이에 강씨는 숙박예약사이트에 항의했으나 호텔과 상의해서 해결하라며 최초 결제건 환불 요구를 거부당했다.
이처럼 새로운 소비트렌드인 온라인 해외구매가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불만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9일 한국소비자원이 해외 온라인 쇼핑몰 관련 소비자불만을 분석한 결과 2017년 상반기 총 5721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3909건) 대비 4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유형별로 살펴보면 ‘구매대행’이 전년 동기 대비 17.1% 늘어난데 비해 ‘직접구매’는 114.4% 급증해 직접구매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품목별로는 ‘의류ㆍ신발’이 34.2%(1825건)로 가장 많았고 ‘항공권ㆍ항공서비스’(657건)가 12.3%, 숙박(560건)이 10.5%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항공서비스 및 숙박 관련 불만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불만이 50건 이상 나온 사업자는 총 5개로 아고다(싱가포르), 에어비앤비(미국), 부킹닷컴(네덜란드) 등 3개의 숙박 사이트와 에어아시아(말레이시아), 고투게이트(스웨덴) 등 항공 관련 사이트에 대한 소비자불만이 집중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들 해외숙박 및 항공권 예약 사이트의 경우 지속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특히 해외여행 시즌을 대비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본 국민생활센터, 싱가포르 소비자협회 등 주요국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했다”며 “피해 다발 사업자와 컨택 포인트를 확보하는 등 다각적인 국제거래 피해해결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과 예방을 위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취소ㆍ환불이 쉽지 않은 온라인 해외구매 시 거래조건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며 구매대행 관련 피해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직접구매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각각 도움을 요청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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