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며 아파트 외벽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씨(41)가 “피해자에게 편지로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8일 울산지법 형사12부 이동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피고인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이 같은 의사를 전달, 재판부에 사과 편지를 써서 전달할 수 있도록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A씨는 비교적 담담한 모습으로 법정에 나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짧게 “네”라고 대답했다.

A씨는 지난 6월 8일 오전 8시 13분쯤 양산의 한 아파트에서 밧줄에 매달려 외벽 도색 작업을 하던 인부 김 모(46)씨가 켜놓은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며 옥상으로 올라가 커터칼로 밧줄을 끊어 김 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달 20일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김 씨의 동료 황 모(36)씨의 밧줄도 잘랐지만, 완전히 끊어지지 않아 황 씨는 목숨을 건졌다.

피해자 김 씨는 아내와 함께 칠순 노모를 모시면서 생후 27개월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5남매를 둔 가장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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