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주택가를 돌며 불이 꺼진 빈집만 골라 수천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A(39)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동대문구와 중구 등의 주택가를 돌며 모두 36차례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73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사전에 주변 폐쇄회로(CC)TV 설치 여부를 확인한 뒤 초저녁 시간대 불이 꺼진 빈집만을 골라 방범창을 뚫고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또 범행시 주변 사람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전화를 거는 척 연기했으며, 이동할때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중교통만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년 전 출소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7000여만원의 손해를 보게 되자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출할 때는 바깥 창문을 반드시 잠그고, 오랜 기간 집을 비울 때는 실내 거실등 하나 정도는 켜두는 게 좋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금품을 사들인 금은방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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