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추진 중인 ‘한국 경쟁법 집행경험 공유를 위한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1)’의 최종 연구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오는 26일 중국 베이징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중국 측에서 희망한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행정권한 남용행위 ▷ 경제분석 등 3개 연구주제에 대한 한국 공정위의 법집행 경험과 노하우를 정리한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중국 NDRC측과 함께 논의한다.
또한 김성하 공정위 경제정책국장 등 한국대표단은 쉬 쿤린(Xu Kunlin) 국장 등 중국 NDRC의 핵심 관계자들 만나 양 경쟁당국의 협력관계 강화를 도모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국의 경쟁법 집행역량 강화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중국 경쟁당국과 보다 긴밀한 협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유사 정책협력사업을 확대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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