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부유층 표현한 추상적 표현이나 의견”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도 항소심서 무죄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던 이재정(43ㆍ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공직선거법위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벌금 2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9일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란 범죄의 정도가 가벼울 때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면소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경기도 시흥 일대에서 같은 당 백원우 후보의 지원유세를 하던 중 함진규 당시 새누리당 후보(현 자유한국당 의원)를 향해 “강남 백화점에서 음식 사먹는 사람, VIP룸에서 커피마시고 장보는 분”이라고 말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발언이 경쟁 후보의 소비 행태를 지칭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새누리당의 주요 지지세력이라 생각되는 부유층을 표현한 추상적 표현이나 의견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의 발언은 함 후보를 지칭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지원 유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언한 점 등을 볼 때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정도는 아니다”며 벌금 2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배심원 7명 가운데 6명이 선고유예 의견을 낸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중(59) 자유한국당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원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전파가능성이 있거나 전파 가능성을 인식하고 발언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월 18일부터 2월 2일까지 새누리당 서초을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전화 여론조사 결과 2위였음에도 당원 5명에게 본인이 1위라는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는다. 또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서초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우면동 삼성전자 R&D캠퍼스를 유치했다고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통화내용을 녹음한 당원 한 명이 경쟁 후보의 지지자이고 나머지 당원들과의 통화에 대해서도 객관적 물증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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