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고액ㆍ상습체납자 중에서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 이 달 중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 출금금지 대상인 고액체납자 3명의 총 체납액은 14억원이 넘는다. 구는 먼저 이들에 대해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유효여권, 국외 출국 횟수, 체류일수 등과 생활형편, 조세채권 확보 가능 여부 등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처분재산이 없는데도 해외출국 기록이 있거나 재산 은닉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지면 체납자는 6개월간 해외로 나갈 수 없으며, 추후 체납세액을 납부할 때까지 출국금지기간 연장에 들어간다.
동작구는 지난해에도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총 체납액 10억 3000여만 원 중 출국금지 조치를 통해 2억 3000여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백금희 징수과장은 “고의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하면서 자녀유학 및 해외여행 등 호화 생활을 하는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고 건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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