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살충제가 검출된 친환경 농장이 일정 기간만 지나면 친환경 인증을 다시 받을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7일 ‘JTBC 뉴스룸’이 보도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하더라도 기준치 이하로만 나오면 친환경 인증마크만 뗀 채 판매가 가능하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15일 전북 순창의 한 농장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인 비펜트린이 검출됐다. 이 농장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곳으로 어떠한 살충제도 사용해서는 안되는 곳이다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기준치 이하의 농약 성분이 검출된 만큼 친환경 인증마크만 뗀 채 판매 가능하다고 해 논란이 커졌다. 현행법상 기준치를 초과하는 살충제가 검출돼야만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추가로 살충제 성분이 발견된 다른 친환경 농장 역시 친환경 인증마크만 떼면 유통할 수 있다.
친환경 인증마크 정지 처분 기간이 끝난 농장들은 곧바로 다시 친환경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만 친환경 표시 정지 처분만 주어지는 것이다.
사실상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특별한 법적 처벌 없이 시간만 지나면 친환경 인증 마크를 다시 받을 수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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