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개 홈쇼핑방송사업자 ‘금지행위’ 위반 적발 - 제조사 인서트 영상 불공정행위 - 시정명령 처분 유력…재승인 감점 요인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롯데, CJ, GS 등 대기업을 포함한 7개 홈쇼핑 방송 사업자의 불공정행위(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제재안이 이르면 다음주에 확정된다. 방송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정부의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제재 수위는 ‘시정명령’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달 말 7개 홈쇼핑방송사업자(롯데홈쇼핑, CJ오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아임쇼핑, 홈앤쇼핑, NS홈쇼핑)에 제재 사전 예고 통지서를 보냈다.
최근까지 업계 의견을 취합한 방통위는 행정제재안을 이르면 오는 31일, 늦어도 다음달 초 전체회의에서는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하반기 6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친 후 방송 편성과 관련된 금지행위에 위반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여 왔다.
이번 방통위의 행정제재안 내용은 제조사의 인서트 영상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서트 영상이란 제조사의 제품 CF용으로 만든 사전 영상으로, 홈쇼핑 방송때 쇼핑 호스트 나레이션을 제외하고 상품 정보 제공용으로 방영하는 영상이다.
홈쇼핑은 중소기업 제품을 직매입한 후 판매할 때 대부분 제조사에서 만든 인서트 영상을 내보낸다. 하지만 계약서에 제조사의 인서트 영상과 관련돼 명기가 돼 있지 않다. 이에 방통위는 계약서에 차후부터 세부내역까지 명기하라고 권고했다.
조사 대상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 행정처분이 고지된 통지서를 받았다”며 “다음주 31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낼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도 “조만간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며 “개정된 방송법에 따른 첫 제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된 방송법(85조 2항)은 ▷다른 방송사업자등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ㆍ지연ㆍ제한하는 행위 ▷납품업자에 대해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 및 제작비용을 불공정하게 결정ㆍ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내년 5월 재승인을 앞두고 있는 롯데의 경우 시정명령 행정처분이 확정될 경우 불이익이 예상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재승인 심사(1000점 만점) 항목에서 시정명령은 정량적 평가에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등 정성적 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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