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을 실시간 생중계한 30대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가 경찰에 검거됐다.
해운대경찰서는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여성 피서객의 동의 없이 인터넷방송으로 실시간 중계를 한 혐의(카메라 이용촬영)로 A(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3일까지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카메라로 촬영해 인터넷방송으로 실시간 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방송 생중계로 ‘별풍선’(유료아이템)을 받아 수익을 챙기면서 한 달 평균 500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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