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선고 형량이 특검 구형(12년)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진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는 것이 삼성그룹의 보편적 이익이 된다는 점을 인정했고, 부정청탁을 통해 삼성이 얻은 성과가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진동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설명문을 통해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형량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재용 등) 피고인들은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나 이를 구성하는 개별 현안에 관해 대통령에게 적극적, 명시적으로 청탁을 하고 뇌물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최서원과 공모해 세 차례의 단독면담을 통해 피고인 이재용에게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요구를 하였고, 피고인 이재용은 승계작업에 관한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은 대통령의 지원요구에 응함으로서 승계작업에 관해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부정한 청탁의 결과로 대통령의 직접적인 권한행사를 통해 피고인들이나 삼성그룹이 부당하게 유리한 성과를 얻었다는 사실까지는 확인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승계작업은 피고인 이재용의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확보를 위한 것이지만,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지배구조개편 작업이 삼성그룹과 각 계열사의 이익에도 기여하는 면이 있다”며 “지배구조개편 과정이 오로지 피고인 이재용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피고인들의 뇌물공여와 횡령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완화시키는 요소”라고 덧붙였다.
김진동 판사는 또 “수동적 뇌물제공 경위, 명시적이고 개별적 청탁 및 부당한 결과의 부존재, 승계작업과 무관한 지배구조개편의 필요성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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