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권성문 KTB투자증권 회장이 부하직원을 폭행한 후 수천만원을 주며 입막음을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YTN에 따르면 권 회장은 부하 직원에게 발길질 하는 등 폭행을 하고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주며 일방적인 내용의 확약서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YTN이 이날 공개한 CCTV영상에서 권 회장은 차에서 내려 부하 직원 A씨에게 다가가 무릎을 걷어찬다. A씨는 권 회장으로부터 ‘보고가 늦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회사를 그만둔 뒤 폭행사실을 외부에 알리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권 회장은 A씨에게 회사 비서실 임원과 변호사를 보내 합의에 나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권 회장은 A씨에게 수천만 원을 건네며 폭행 사실을 언론사 및 외부에 일절 알리지 않고, 회사 직원과도 접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요구했다. 또 ‘CCTV 영상을 폐기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제 3자가 이를 유출하는 경우에도 A씨가 책임지도록 했다.
확약서엔 이를 어길 경우 합의금의 두 배를 물고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문구까지 포함됐다.
논란이 일자 KTB 측은 “확약서 내용은 단순히 당사자 간의 합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라고 해명했고, 권 회장 역시 이미 A씨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고, 상호 합의로 원만하게 마무리됐다고 주장했다.
권 회장은 인터넷 경매업체 ‘옥션’과 ‘잡코리아’를 매각해 1000억원대 이익을 내면서 유명해졌고, 현재 KTB투자증권과 50여개 계열사를 운영하고 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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