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넉달만 주거 제한, 보증금 1000만원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주가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이 법원의 보석 인용 결정으로 석방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2일 “성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NK 임직원들의 증인신문이 대부분 마무리되는 등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사유가 더 이상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석 인용 결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인용 조건으로 주거를 제한했으며 소환에 성실하게 응하고 도망하거나 증거 인멸을 하지 말 것을 제시했다. 보증금은 1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 회장은 경남은행 인수를 위해 2015년 11월 유상증자를 하고 이 과정에서 폭락한 주가를 회복하려고 거래 기업에 자사 주식 매수를 유도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올해 4월 구속기소 됐다.
성 회장은 이미 한 차례 보석 청구를 했으나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올해 6월 기각한 바 있다.
성 회장은 지난 14일 지인을 통해 BNK금융 측에 지주 회장과 부산은행장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BNK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1일 저녁 회의를 열고 차기 지주 회장을 내정할 방침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달 8일 차기 지주 회장 선임 문제를 재논의키로 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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