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물위생관리법’ 규정에도 조사ㆍ심의 0건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현행법에 닭ㆍ계란의 살충제 잔류방지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정책ㆍ사업들을 조사ㆍ심의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최근 4년 7개월간 한 차례도 법정 역할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바른정당 간사인 홍철호<사진> 의원이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회의개최 현황자료와 해당 회의록에 따르면,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는 2013년 7회, 2014년 12회, 2015년 17회, 2016년 7회, 2017년(7월말 기준) 4회 등 최근 4년 7개월간 총 47회의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닭ㆍ계란 등 축산물의 살충제 잔류방지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사항(정책, 사업, 제도 등)을 조사ㆍ심의한 실적은 1건도 없었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는 “축산물의 항생물질, 농약 등 유해성 물질의 잔류 방지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해야 한다.
홍철호 의원은 “이미 국회에서는 살충제 등 유해성 물질의 축산물 잔류를 우려해 식약처가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률로 관계 내용들을 정한 바 있다”며 “식약처가 현행 법률을 준수했더라면 살충제 계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식약처는 지금부터라도 모든 축산물에 대한 살충제 등 유해성 물질의 잔류방지를 위해 기술지도 및 교육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는 축산물 위생에 관한 주요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으로 설치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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