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ㆍ사진)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에 따라 2020년 5월 22일까지 공유토지 소유권을 간편하게 분할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5일밝혔다.
이는 분할 등기 절차를 도와 사유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제한규정에 따라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이 가능하도록 제정된 특별법이다.
대상 토지는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단 근린생활시설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의 토지와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진행 중인 토지 등은 제외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적과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특별법 적용으로 최소 면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했던 토지가 각종 건축행위와 금융업무 등 토지소유권 행사가 가능하다”며 “특히 다수인이 소유한 토지도 매매나 근저당설정 등 권리행사에 불편함을 해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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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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