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실 국세청 자료 공개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연말정산에서 1억원 넘게 세금을 돌려받은 직장인이 19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평균 환급액은 3억원을 넘었고, 2년 전보다 인원수는 38%, 환급액은 2.5배 늘었다.
반대로 1억원 넘게 추가로 낸 직장인도 1794명에 달했다.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현황(2022~2024년 귀속)’에 따르면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1억원 초과 환급자는 모두 195명으로, 환급세액은 599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3억 730만원을 돌려받았다.
1억원 초과 환급자는 2022년 귀속 141명에서 2023년 171명, 2024년 195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이 기간 환급세액은 240억원, 389억원, 599억원으로 뛰었다. 1인당 환급액은 1억7048만원, 2억2725만원, 3억730만원으로 두 배 규모로 불어났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2107만8535명 가운데 70.5%인 1485만4954명이 세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환급세액은 모두 12조5865억원이다.
377만2299명(17.9%)는 세금을 추가로 냈으며 추가납부세액은 4조4181억원이다.
환급액 기준 상위 0.1%(1만4854명)가 받은 환급세액은 4401억원으로 1인당 2963만원이다. 이들의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는 8조3807억원으로 1인당 평균 5억6420만원이다.
2024년 귀속분에서 추가납부세액이 1억원을 넘은 직장인은 1794명이었다. 이들의 추가납부세액은 4058억원(1인당 2억2621만원)으로, 추가납부자의 0.05%가 전체 추가납부세액의 9.2%를 부담했다.
전체 추가납부 인원은 2023년 귀속 354만4553명에서 2024년 377만2299명으로 6.4% 늘었다. 같은 기간 추가납부세액은 4조91억원에서 4조4181억원으로 10.2%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추가납부액은 2022년 107만8000원, 2023년 113만1000원, 2024년 117만1000원으로 3년 연속 늘었다.
대다수 근로자의 환급액은 수십만원대에 그쳤다. 2024년 귀속분 1인당 평균 환급액은 84만7000원이었으나 중위 환급액은 36만7000원으로 평균이 중위값의 2.3배였다. 소수 고액 환급자가 평균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연말정산은 매달 월급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금(기납부세액)을 이듬해 초 실제 부담할 세금(결정세액)과 비교해 차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하는 제도다. 2024년 귀속분 정산은 2025년 초에 이뤄졌다.
정성호 의원은 “1억원 넘게 환급받거나 추가로 낸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며 “원천징수 단계에서 실제 세액과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원인을 과세당국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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