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이 25일 군 대체복무를 마치고 소집해제된 가운데, 최근 문신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군 대체복무 중에 문신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는 것이다. 전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자친구 얼굴 팔에 새긴 박유천’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중국인 팬이 올린 것으로 알려진 이 사진에는 일상복을 입은 박유천의 왼팔에 여성의 얼굴 모양의 문신이 새겨져 있어 결혼을 앞둔 황 모 씨라는 추측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예비신부에 대한 사랑”이라는 반응과 “군 복무 중 문신은 문제”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8조 1항과 ‘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 제3조 4항 등은 “사회복무요원은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신을 금지한다고 명확히 규정한 조항은 따로 없다.
이 때문에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는 군 복무 중 문신을 했다거나 가능한지를 묻는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박유천이 지난해 군 대체복무 중 성폭행 논란 등에 휩싸인 적이 있는 만큼 눈에 띄는 문신은 자제하고 군 복무에만 성실히 임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누리꾼들은 “구설수에 많이 휘말렸던 만큼 더욱 언행을 조심해야 하는 것 아니냐”, “사회복무요원은 문신이 가능한 게 맞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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