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신동빈 승리로 끝난 것이 결정적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형제간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자신의 핵심 브레인 역할을 해온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과의 자문계약을 해지했다.
30일 신 전 부회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최근 ‘한일 롯데 경영지배의 복원’을 목적으로 체결했던 민유성 나무코프 대표(전 산업은행장)와의 자문계약을 중단하기로 했다.
민 전 행장은 2015년 7월부터 본격화한 롯데가(家) 형제 간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한국 사정에 어두운 신 전 부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진행한 각종 송사(訟事)와 여론전 등의 전략을 주도적으로 입안하고 실행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SDJ코퍼레이션은 2016년 10월 3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2년간 민 대표와 자문계약을 체결했다. 앞으로도 계약기간이 1년여 남아있다.
하지만 29일 롯데그룹 4개 계열사의 분할합병안이 통과되면서 롯데 지주회사 설립 절차가 마무리돼 그동안 신 전 부회장이 추구했던 ‘한일 롯데 경영지배 복원’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고 민 대표의 역할도 소멸된 것이 자문계약을 해지한 배경으로 거론되고 있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그동안 민유성 대표에 대한 기대가 컸으나 성과를 내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며 “자문계약 해지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 대표가 SDJ코퍼레이션이 한국의 B리조트에 투자하도록 하는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자문을 한 것도 이번 해촉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도 언급되고 있다. 일본에서 나고 자란 신 전 부회장이 한국 사정에 어두운 탓에 민 전 행장에게 의존했지만, 경영권 분쟁에서 신통한 성적을 내지 못하자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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