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ㆍ현대百 면세점 연기 요청에 3개월째 ‘응답없음’ -특허심사위 열려야 하지만 “관련 일정 잡힌 바 없다” -“감사결과 대책 발표ㆍ국정감사 이후에 업무시작 예상”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신규면세점 업체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관세청과 관련 당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관세청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부당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우선시 하면서 해당 조치들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12월 개장 예정인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지난 5월 한국면세점협회를 통해 관세청에 개점 연기 허락을 구했다.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 당국의 방한 단체관광금지 조치 등으로 국내 신규 면세업계의 연내 오픈이 부담된다는 이유였다. 업계는 개장 시기를 6개월에서 1년 가량 늦춰달라며 개점 연기 허락 요청을 보냈다. 하지만 관세청은 지금까지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 해당 면세점 관계자는 “아직 관세청으로부터 아무 대답을 듣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일단 개장 준비를 하고 있긴 하지만 가부 여부에 대한 답변이 (관세청으로부터) 나오길 무작정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신규 면세점의 오픈 시기는 관세청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연기가 가능하다.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10조 3항은 ‘세관장은 특허신청자가 영업개시일까지 특허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영업개시일을) 연장하되 그 기간은 30일내로 한다. 다만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추가연장 여부 및 영업개시에 필요한 기간의 범위를 심의하여 영업개시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과거 두산의 두타면세점 역시 오픈 준비 등의 이유로 예정일보다 이틀 늦게 개장한 바 있다. 하지만 신세계와 현대백화점 측이 요구한 연장기간은 30일을 넘기 때문에 특허심사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하다. 하지만 관세청 측은 업계의 요구를 접수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관련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서울세관에서 우선 영업 개시일을 연장하고 난 뒤 특허심사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며 “현재 개장 연기 관련해서 잡힌 일정은 없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관세청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대책 마련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관련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7월 감사원 감사 결과 신규 면세점 선정과정에서 관세청의 자료 조작 사실이 드러나 현재 관계자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 천홍욱 전 청장이 사퇴하고 검찰 출신의 김영문 청장이 임명되기도 해 그사이 면세점 관련 업무가 사실상 마비상태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관세청은 오는 9월 초까지 면세점 선정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책 마련에 대한 대대적인 발표가 신임청장의 첫 ‘작품’인만큼 우선은 면세점 관련 업무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감사와 관세청 내부 문제도 우선 해결돼야 면세점 업무도 다시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test1002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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